가계대출 확대 경쟁에 나선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6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고객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액의 한도를 각 담보별로 10%포인트씩 올렸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우선 시가의 80%까지만 인정하던 담보가액을 시가의 90%까지 인정해 주기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또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담보물별로 차등 적용하던 대출한도도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담보가액의 1백%, 상가아파트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담보가액의 90%, 단독및 다세대주택은 80%, 상가는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예로 시가 1억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경우 이전 담보가액은 8천만원(시가의 80%), 대출한도는 4천8백만원(담보가액의 60%)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담보가액은 9천만원(시가의 90%), 대출한도는 6천3백만원(담보가액의 70%)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나은행도 올해부터 시가의 1백%까지 빌려주는 '가가호호대출 100'이란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출은 시가의 80%선에서 대출한도가 제한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주택저당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시가 1백%까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고객이 물어야 한다. 은행들이 이처럼 대출한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여신을 확대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담보대출 한도를 추후 회수할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일 경우 은행의 여신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보통 3년간 경락률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며 "최근 부동산투기 붐으로 경락률이 1백%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만으로 담보대출한도를 올리면 향후 부실화의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