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조흥 등 7개 은행이 하나은행의 CD(현금인출기) 공동망 사용을 저지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렸던 시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에 가상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빚어진 은행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는 4일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지난 1월26일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가처분소송에서 신청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시정명령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일 국민 조흥 서울 한빛 경남 기업 농협 등 7개 은행이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삼성카드 회원들의 은행권 CD기 사용을 막은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국민 등 7개 은행은 지난달 26일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소송과 함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는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