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설(2.12)을 맞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에 나선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빛.기업.외환.서울.하나.한미은행 등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정액은 물론 일반 자기앞수표도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한빛은행(2.4∼2.23)과 기업은행(2.4∼2.18)은 설 연휴기간(2.10∼2.13)을 전후로 귀중품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금고 무료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여금고는 해당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가까운 대여금고 설치영업점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귀금속, 예금통장 등을 맡기면 된다. 하나은행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에서 오는 9일부터 12일 오전까지 현금인출기를 실은 차량을 이용해 신권 교환, 현금인출 등을 할 수 있는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운영한다. 서울은행은 설 연휴기간에 영업하는 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일선 영업점에서 현금보관 서비스를 실시하며 외환은행은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부모님에 대한 송금이 확인되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