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아르헨티나 투자펀드와 관련, 대한투신운용을 대신해 JP모건에 지급했던 9천2백만달러중 3천6백만달러(약 4백80억원)를 대한투신운용으로부터 회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0일 "지난 25일 스와프계약과 관련해 JP모건에 대지급한 3천6백만달러(연체이자 포함 3천6백20만달러)를 회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5천6백만달러에 대해서도 대한투신운용에 조기 지급을 요구해 놓고 있는 만큼 조만간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투신운용은 일단 국민은행이 요구한 대지급금을 상환한 뒤 다음주중 JP모건을 대상으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한투신운용은 지난 96년 ''대한글로벌공사채2호펀드(DGBT2호)''를 통해 아르헨티나 국채가 편입된 JP모건의 합성채권(SEMB NOTE)에 투자했었다. 이 펀드는 작년 12월17일 만기가 돌아왔으나 JP모건이 당시 아르헨티나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며 원리금 지급을 거부해 국제적인 소송으로 비화됐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