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賞非以愛之也, 범상비이애지야, 罰非以惡之也, 벌비이오지야, 用觀歸也. 용관귀야. 所歸善,雖惡之,賞; 소귀선,수오지,상; 所歸不善,雖愛之,罰. 소귀불선,수애지,벌. .................................................................... 상은 사랑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벌도 미워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며,행위의 의도나 결과에 따라 주는 것이다. 행위의 의도나 결과가 좋으면 그가 비록 미워도 상을 주고,행위의 의도나 결과가 나쁘면 비록 그를 사랑해도 벌을 준다. .................................................................... ''여씨춘추 불구론(呂氏春秋 不苟論)''에 있는 말이다. 상과 벌은 권력의 주체가 법질서의 확립과 사회교화를 목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구체적 방편이다. 그러므로 상을 주고 벌을 줌에 있어서는 판단기준의 객관성과 제도시행의 공평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부모나 스승이 자녀나 학생을 칭찬하고 벌을 줌에 있어서도 감정에 치우치거나 편중되면 교육적인 면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벌제도의 효과도 이에 준한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