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물류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에서 물류산업이 입지.세제.인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예를 들어 제조업체는 창고나 화물처리장 등 물류시설을 ''공장시설용지''에 건립할 수 있으나, 물류업체는 이보다 분양가가 2.5~3배 가량 비싼 ''물류시설용지''에만 이들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입지분야의 경우 물류업체도 산업단지내에 창고, 화물처리장 등 물류시설을 건립할 때 제조업과 동일하게 `물류시설용지'' 뿐만 아니라 `공장시설용지''에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세제분야에서는 `물류시설용 토지''중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에 한정돼 있는 것을 화물유통촉진법상 화물터미널 부지,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 부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에 국한돼 운용되는 수도권내 신.증설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등을 물류산업에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인력조달분야에서 제조업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로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물류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제조업에 한정된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취업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물류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로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업 공장과 같은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물류산업 발전방안''이 수립됐으나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각종 규제완화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조업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