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오는 3월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다. 상호저축은행의 최소 법정자본금은 현행 상호신용금고의 두배로 늘어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전국 51개 금고(지난해6월말 기준)는 앞으로 5년내에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사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백22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