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방식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전자(Cyber)보증업무 서비스"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개발,21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이날 발표했다. 전자보증 서비스란 한빛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용선을 이용,전산통지한 내용에 의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방식을 말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4억원까지다. 대출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증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6.9%가 적용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서울소재 70여만명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