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금융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중에만 불법 대출 중개.알선과 관련해 14개업자를 금융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며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직장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신용금고는 물론 사채업자 등 여러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차입금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대출중개업자를 찾기 보다는 신용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서민금융안내센터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