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 9개 시중은행(평화, 주택은행 제외)은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송금할 때 3백∼5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제일은행은 개인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법인에게만 1억원당 3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수료 수준은 지난 2000년 9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모 은행의 사례를 들어 제시한 원가(1백74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들은 인터넷 뱅킹 이용자 수가 8백95만명(작년 9월말 현재)으로 서비스 초창기인 지난 99년말(12만명)보다 74배 가량이나 늘었고 서비스(조회및 자금이체,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도 월 평균 8천7백만건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데도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빛은행은 작년 10월 수수료 현실화 붐을 타고 건당 3백원이었던 인터넷뱅킹 송금 수수료를 5백원으로 인상 조치했다. 한미 하나 역시 비슷한 시기에 수수료를 같은 폭으로 올렸다. 신한은행은 작년 9월 무료였던 서비스를 유료화(3백원)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받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금액별로 차등화되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CD(현금인출기) 등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건별로 전환해야 하는 등 수수료체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향후 은행 종합검사시 △수수료 원가분석체계 구축 여부 △원가분석틀에 따른 가격책정 여부 △수수료 관련 공시충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