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금액기준으로 78%의 승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말 현재 1심 판결이 끝난 소송에서 1백16개 파산재단이 2천4백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1천8백9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 78.4%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현재 3백1개 금융회사 부실관련자 3천5백77명을 상대로 9천5백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금융권별 소송액은 △금고 3천5백61억원(피고수 6백57명) △신협 2천9백32억원(2천6백93명) △종금사 2천4백8억원(1백29명) △보험사 3백33억원(32명) △은행 2백36억원(34명) △증권사 73억원(32명) 순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