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가 민원 전담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하고 카드 도난 분실시 보상기한을 기존 25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소비자보호실은 대내외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해당 업무의 전문직원을 배치, 민원처리 뿐 아니라 고객 민원의 유형 분석, 민원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을 하게된다. LG카드는 또 오는 2월중 약관을 개정해 신용카드 도난 분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피해를 전액 보상하던 것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할예정이다. 또 보상기간 내에 신고하더라도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회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 동거인 부정사용, 인지 후 미신고 등으로 소비자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