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투자신탁증권 강릉지점 부지점장의 허위잔고증명 남발로 인해 65억원 가량의 금융사고가 난 강원도 동해시 상록수신용협동조합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3개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상록수신협은 이에따라 예금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을 이날부터 3개월동안 정지한다. 고객들의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영업정지가 끝나는 3개월후에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은 영업정지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상록수신협은 신협 직원과 2000년 H투자신탁증권 강릉지점 부지점장 김모(39)씨와의 공모로 남발된 허위잔고증명때문에 65억원 가량의 손해를 본 사실이 밝혀져 최근 50억원의 예금 인출소동이 빚어졌다. 상록수신협은 이날 조합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태를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