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등이 증권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유가증권인수제도(IPO) 개선안에 대해 뒷말이 많다. 이 방안의 골자는 공모가 및 공모주식 배정 등은 증권사 자율로 넘기고 잘못된 기업분석에 대한 제재도 장기적으론 없앤다는 것.오는 25일 공청회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았지만 증권사의 권한과 책임에 균형을 맞춘다는 대원칙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번 제도개선방향이 증권사의 자율만 지나치게 확대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모주식 배정 자율화 방안이 꼽힌다. 내년부터 기관의 배정물량을 줄이기 시작,오는 2006년엔 공모주식 배정기준을 주간사 증권사에 일임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주간사 증권사는 공모주식을 모두 사들일 수 있는 총액인수제도의 활성화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공모주식이 팔리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공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 공모가 문제도 증권사 입장만 배려했다는 지적이다. 공개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분석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무리 자율이 좋다지만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요즘에도 신규 등록기업에 대한 시장조성이 잇따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증권사가 공개기업에 대한 실적추정을 잘못했을 경우 받게 되는 제재를 일단 없애고 보겠다는 것은 앞서가도 한참 갔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물론 지금의 유가증권인수 제도는 증권사에 권한보다 책임을 더 많이 지우도록 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분석 공모가 결정 등은 현행처럼 규격화하는 것보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한국증시를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방안이 ''균형을 잃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왜 일까. 증권사에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찾아주는데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뒤따라야 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오는 25일 공청회에서 지적돼야 할 대목들이다. 김철수 증권부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