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이같은 방침은 비록 3백평 이내로 제한되긴 하지만 비농민에게 처음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농업개방시대를 맞아 농정의 양대 축인 양곡정책뿐만 아니라 농지정책에도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편법적 조치들을 동원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왔지만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 만은 터부시 돼온 것이 사실이다.정부가 이번에 이같은 성역을 일부 허물면서까지 비농민의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과 실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라고만 볼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농업개방의 격류에 휘말리면서 엄청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양곡정책에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 휴경농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농지정책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언제까지나 경자유전 원칙만 고수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말농장 소유 허용 정책은 제대로 운용만 된다면 농촌 구조개선과 도·농간 교류에 따르는 여러가지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재정으로 농촌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때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 미구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주말농장뿐만 아니라 농촌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거래를 제약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농촌주택에 붙어있는 텃밭은 농지법상 도시민은 등기를 할 수 없는 최소 거래면적(1천㎡) 미만이기 때문에 도시민이 텃밭 딸린 농촌주택을 사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주말농장용 농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규모 농지 거래를 가능케 해 농촌주택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함께 검토해봄직 하다. 주말농장용 농지취득을 허용하면 수도권의 일부 인기지역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지취득시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나는 탈·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처음부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농지정책도 소유개념 못지않게 이용개념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