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던 리츠(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투자자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 제대로 시행도 못해보고 시들어버릴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1호인 교보-메리츠 퍼스트리츠가 지난해 11월 일반공모에서 1 대 1의 저조한 경쟁률로 간신히 공모를 끝낸데 이어 12월 하순 일반리츠 1호로 선보였던 에이팩리츠는 공모에 실패함으로써 리츠시장에 대한 기대가 거품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기대하며 리츠 설립을 추진해온 다른 국내업체들은 물론,국내시장 진출을 추진해온 외국계 부동산서비스회사들이 당황해 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예비인가를 받은 리츠사가 일반공모에 실패하자 앞으로는 일반리츠의 경우 실권주를 증권사가 전액 인수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예비인가조차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사실상 일반리츠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리츠회사의 공모 실패가 곧 리츠제도의 실패라고 단정할 생각은 없다. 제도와 운영방법을 개선하면 리츠시장을 어느정도까지는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리츠회사들이 구체적인 수익모델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열게 하려면 운영대상 부동산을 보여줘야 하는데 일반공모를 마쳐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일반리츠는 원천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법인설립도 안된 회사가 부동산매입계약을 맺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리츠 발기인에 대해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없애 신인도 높은 기관투자가의 발기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일반리츠에도 CR리츠와 똑같이 법인세 면제혜택을 주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해봄직 하다. 그러나 이같은 대증요법적 리츠시장 활성화 논의에 앞서 리츠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당초 리츠제도의 도입은 장기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의 부양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채 다소 무리를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리츠에 편입할 부동산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당초의 설립목적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여건이 이렇게 변했다면 제도 역시 변화에 맞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