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짙은 전국 2백3개 자동차보험 대리점들이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해당 대리점을 모니터링,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시 단속을 벌여 해당 회사와 대리점 관련자들을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5만4천3백2개(2001년 9월말 기준) 대리점의 최근 3년간 매출및 수수료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백3개 대리점에서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가 60개 대리점에서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발견돼 가장 많았다. 현대해상 32, 동양 28, 동부 26, 신동아 23, 제일 16, 쌍용 11, LG 5, 리젠트 대한 각 1개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제화재는 혐의 대리점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세지역이 전체 혐의 대리점 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전체 원수보험료중 자동차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고 △월평균 수수료 수입이 5천만원 이상 △보험사로부터 20%이상의 수수료(15% 적정 수준)를 받는 대리점들을 혐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혐의대상 대리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1∼2개월간 영업실적및 수수료 수입실태를 면밀히 점검,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불시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밝혀지면 해당 보험사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최고 해임권고 조치를,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