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은 3일 "정부산하 금융유관 기관장,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연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임불가 원칙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이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키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를 살리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영입한 서울보증보험의 박해춘 사장의 경우가 '특별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올해 줄줄이 임기만료가 돌아오는 위성복 조흥은행장(4월), 박창배 증권거래소 이사장(4월), 강정호 코스닥증권 사장(4월), 이종성 신용보증기금 이사장(6월) 등의 거취와 맞물려 주목을 끈다. 그는 또 정부산하 금융기관 경영진 인사는 물론 재정경제부 금감위의 간부급 인사를 위해 진념 경제부총리와도 심도 있게 상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 등 임원진이 비어 있는 금감원 인사와 관련,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략 내정은 됐으며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다음주쯤 인사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우차 매각협상에 대해 "본계약 조건이 거의 다 됐으나 대우차 노사간 임단협에 대한 (GM측의) 요구조건이 선결과제로 있어 최종타결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