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기업인 ㈜신세화백화점에 대해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개시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화의.법정관리 전담 재판부인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신세화백화점과 계열사인 ㈜세화유통, 세화수산㈜ 등 3개 기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들 기업의 대표인 배기일(57)씨를 세화수산 관리인으로 선임하는한편 김상석(57)씨와 안홍기(57)씨를 각각 신세화백화점과 세화유통의 관리인으로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세화백화점의 경우 화의조건중 금융비용 부담이 회사가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영업이익을 내고도 자금이 부족하게 됐다"며 "계속기업가치가 1천31억원으로 청산가치 313억원보다 훨씬 큰 점을 감안할 때 회사정리절차개시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화백화점과 계열사들은 자구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