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할 때 이사회 의결이 없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9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재송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모(55)씨와 전무 진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여유자금 총액의 20% 안에서 주식운용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상품에 이사회 의결을 얻은 후 매입 또는 예치할 수 있다고 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운영 지침은 단순한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 지침은 새마을금고법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와 진씨는 99년 7월 이사회 동의없이 36억원을 수익증권에 예치해 1억5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냈고 이사회의 사후 추인을 받았지만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고발돼 1.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