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3자 배상 지급보증이 내년 3월말까지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국적항공사 항공전쟁보험 제3자 배상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본회의 보고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이 올 연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됐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9.11 테러사태 직후 국제항공수요가 아직도 위축된 상태이며 국제항공보험시장이 불안정해 지급보증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3자 손해배상은 항공사고로 인한 승객, 화물, 항공기 이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금까지 사고건당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했던 재보험업계는 9.11직후 배상한도를 5천만달러로 대폭 낮추고 나머지 14억5천만달러를 정부나 항공사가보증토록 했다. 건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보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각국 정부가 지급보증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으며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 정부들이 지급보증을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