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 한국경총 등 경제5단체가 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배상판결과 관련,경영판단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 5단체는 28일 '삼성전자 대표소송판결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경영의사 결정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경제 5단체는 특히 "임원 개개인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경영자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의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경영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우리나라 대표소송제도가 재검토돼야 하며 특히 무제한의 소송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