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배상판결과 관련, 경영판단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28일 '삼성전자 대표소송판결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내고 "경영의사 결정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5단체는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위축이 불가피하고 임원 개개인에 대해 고액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경우 경영자가 의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해 나가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의무화돼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도 매우 어려울 것이며 위험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거나 결정과정에 아예 참여하지 않으려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외국의 경우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확립돼 있다"며 "미국의 경우 대표소송 제기시 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도 존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우리나라 대표소송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무제한의 소송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