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빛은행과 평화은행의 분할합병과 평화은행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양 은행은 31일 열리는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거쳐 평화은행의 은행.신탁 부문을 분할, 한빛은행에 합병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부문을 전업카드회사로 전환하게 된다. 평화은행에서 전환되는 신용카드사는 한빛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사의 다른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문을 이관받아 지주회사내 통합 신용카드 자회사로 운영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한빛은행 종합검사에서 주식운용관련 승인조건 위반, 금융사고 다발, 대우 등에 부실대출, 서울시 금고계약시 이자 17억 과다지급 등을 적발해문책기관경고와 함께 전 은행장 등을 포함한 임직원 46명을 징계조치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한빛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내부통제업무를 소홀히 해38개 영업점에서 27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 은행에 16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면서 거액의 출연금(905억원)을 지급하는등 비정상적인 과당경쟁을 했으며 ㈜대우 등 10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없이 여신을 취급, 5천726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의 주식운용업무를 취급하면서 금감위 승인조건을 위반했고 금전신탁의 인위적인 배당률 제고 등 부당업무로 1천751억원의은행 손실 및 주식형 금전신탁의 부실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