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은 빚보증이나 카드연체 주가폭락 등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액수에 따라 두가지 결정을 내린다. 먼저 재산이 있는 경우엔 파산관재인을 선임,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눠갖게 한다.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변제책임이 소멸된다. 재산이 없으면 곧바로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게 된다. 하지만 파산자는 법률상 각종 권리가 제약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기관거래 및 취직 등에 제약이 따른다.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다. 결국 소비자파산은 "최후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