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계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보험 계약 10건중 8건 가량은 보험료의 평균 30%정도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지난 99년 한해동안 손해보험사가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이 6천844억원에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금융연구원 정재욱 부연구위원은 보험종목별 리베이트 제공비율 및 전체계약건수 대비 리베이트 제공 계약비율을 연간 원수보험료(손해보험 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손보사의 리베이트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 99년에 총 6천844억원에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원수보험료의 4.9%, 총사업비의 19.5%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금융당국이나 업계에서 추정해온 보험사의 연간 리베이트 규모 1천억원의 7배에 가까운 것이다. 정 연구원은 보험가입시 관행적인 리베이트 금액은 일선영업소장 및 모집조직에대한 설문조사와 모집질서문란 신고사항내용 등을 토대로 추정했으며 리베이트 제공계약건수도 모집 및 직급조직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화재보험의 경우 전체 건수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비율이 80%로 가장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해상(50%), 자동차(50%), 특종(30%), 장기(10%), 연금(5%) 등 순이었다. 이와함께 원보험료에서 관행적인 리베이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리베이트 금액률도 화재보험이 30%나 됐으며 이어 특종(20%), 장기(20%), 자동차(15%), 해상(10%), 연금(10%) 등이 뒤를 이었다. 즉 화재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건수의 80%정도에서 원보험료의 평균 30%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 연구원은 "리베이트 수수는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업계 전체의 규모나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힘들지만 보험종목에 따른 리베이트 영업관행 및 사례등을 감안하면 대략적인 규모는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또 " 금융당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재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사업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리베이트가 초과사업비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초과사업비를 해소한다고 리베이트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