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 문제를 둘러싼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간의 분쟁이 끝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대우전자는 지난 24일 오후 하이마트를 상대로 "채권원금과 이자 5천4백억원 가량중 3천5백억원 가량을 우선 상환하라"며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우전자가 지난 12일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하이마트의 일부 자산을 가압류한데 맞서 하이마트측이 '대우전자가 공식 소송제기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며 13일 법원에 정식 소송을 요구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후 자금압박을 받게 돼 빚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하이마트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법적공방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하이마트는 오히려 정식소송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채무상환 협상초기부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자부분에 대해 곧바로 법원의 판결에 따르자고 여러번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전자는 지난 12일 하이마트가 3천3백억원대의 채무에 대해 변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하이마트 채권 1천5백억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내 승인을 받았으며 금융권 자산 9백억원을 우선 가압류했다. 대우전자는 또 지난 17일 강남 논현 사당 봉천 등 서울시내 4곳의 하이마트 매장 제품에 가압류 딱지를 붙인데 이어 앞으로 대상 점포를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