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조합원찬반투표에서 한차례 부결된 올해 임단협에 다시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5일 오전 지난 17일의 잠정합의안에 ▲올해 12월31일 휴무 ▲별도성과금과 일시금 타결즉시 지급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7일께 잠정합의안을 두고 다시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7일 ▲임금 8만8천원 인상 ▲확정성과금 150% ▲별도지급150% ▲타결일시금 100만원 ▲IQS(초기품질지수) 향상격려금 60만원 ▲정리해고시노사합의 ▲징계해고자 10명 전원복직 등에 잠정합의했으나 2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대비 52.65%의 반대로 부결돼 24일 오후 재협상에 들어갔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