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환 문제를 둘러싼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 분쟁이 급기야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대우전자는 지난 24일 오후 하이마트를 상대로 "채권원금과 이자 5천400억원 가량중 3천500억원 가량을 우선적으로 돌려달라"며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간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것은 대우전자가 지난 12일 하이마트 자산에 대해 가압류에 들어간데 맞서, 하이마트가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구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라고 대우전자는 밝혔다. 대우전자는 "그간 수조원에 달하는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며 하이마트를 대우전자의 국내영업망으로 키워왔다"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후 자금압박을 받게되자 적법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를 요청했으나 하이마트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법적공방까지 가게됐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을 승인받아 사당,봉천, 강남, 논현 등 서울시내 4곳의 하이마트 매장에 대해 가압류 권리를 행사했으며 앞으로 2, 3차에 걸쳐 전체 매장의 20% 이상(50여곳)에 대해 가압류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그간 대우전자는 가압류가 계속될 경우 하이마트의 영업이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협상을 시도해 왔지만 하이마트는 전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채권자의 약점만 노렸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독자적 유통망 구축이나 다른 경쟁사와의 전략적 제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하이마트는 오히려 이번 소송으로 양사간 다툼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그간 대우전자가 채무문제를 제기할 때부터 양사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곧바로 법원의 판결에 따르자고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피력했다"며 "아울러 대우전자 경영관리단 입회하에 법원과 상사중재원의 유권해석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측은 "대우전자는 그러나 이런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며 채권회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보다는 하이마트의 경영권과 임원 선임권 요구 등 잿밥에만 더 관심을두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하이마트는 이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겠으며 다만 불순한 의도를 지닌 대우전자의 가압류 조치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전자는 지난 10일 하이마트가 3천300억원대의 채무에 대해 변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하이마트 채권 1천500억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서울지법서부지원에 냈으며 이후 양사는 물밑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알려졌다. 하이마트는 양사가 지난해 6월 합의를 통해 채무 4천576억원에 대해 같은해 100억원, 이후 150억원씩 채권을 순차적으로 상환키로 약정서를 체결했으나 대우전자측이 이를 어기고 이자상환과 지분참여 등을 요구해 왔다며 가압류조치가 부당하다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우전자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해 9월 다시 경영진간 합의한 문건이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신 지분 20%와 임원 3분의 1 선임권을 달라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하이마트측이 거부해 가압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