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회원들은 내년부터 카드를 분실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5일 내에 신고해야 했다. 비씨카드는 23일 12개 회원은행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약관 개정작업을 완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또 보상기한 내에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한 기존 약관 규정을 개정, 카드의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분실신고를 지연한경우에만 회원이 책임을 지게 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귀책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자의적 해석에 의해 고객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이어 전화신고만으로도 분실신고의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원이 탈회할 경우 회원의 신용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했다. 비씨카드의 약관 개정으로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약관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