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가 더 오르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전면 시행되며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또 자동차업체들의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고 선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강화되고 자기인증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특소세 한시적 인하=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수 진작책의 일환으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지난 11월20일부터 한시적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1천5백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특소세가 7%에서 5%로,1천5백~2천cc 는 10.5%에서 7.5%로,2천 초과 차량은 14%에서 10%로 각각 인하됐다. 적용 시한은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이때까지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하는 차량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 확대=내년 하반기부터 대도시의 상습 교통 체증지역에 대해 추가로 혼잡통행료가 징수되는 등 교통량 경감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과 코엑스,을지로 백화점가,청량리역,신촌로터리,영등포 주변 등을 단계적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연간 60일 이내에서 홀짝제를 시행하거나 혼잡료를 징수하고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을 대폭 올릴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시행=내년 3월부터 폭 5.5m 이상 이면도로 가운데 소방차 통행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구획을 정해 장애인 근거리거주자 장기거주자 소형차주 순으로 우선 배정,주차하도록 한다. 수송용 LPG 특소세 인상=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유와 수송용 LPG의 특소세를 올리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1백85원에서 내년 1월 1백91원으로,7월에는 다시 2백34원으로 인상된다. LPG 역시 현재 kg당 1백14원에서 내년 7월부터는 2백26원으로 올라간다.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자동차업계의 보증기간 내 무상서비스 대상에서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문잠김 해제,타이어 교체 등은 제외되며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팅 단속 강화=내년 중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PL)법 시행=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내년 7월부터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연비 등급 표시대상 차종 확대=지금까지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연비 등급표시가 내년 상반기 중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내년 1월1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차 및 다목적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5년 또는 8만km에서 10년 또는 16만km로 강화된다. 자기인증제도 시범실시=오는 2003년부터 현행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자기인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렌터카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제도 개선=편법적으로 장기 임차한 차량 및 자가용 위장등록 차량 등의 부당한 세금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된다. 특소세가 면제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여객운송용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전조등 기준 강화=방전식 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의 경우 기존 수동 또는 자동에서 자동으로만 광축 조정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충돌시 승객보호 기준 강화=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빚가리개 바깥면에 에어백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