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조흥.국민(옛 주택)은행 등 7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맞대응을 하고 나섰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들 은행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8월 삼성카드와 하나은행 CD공동망 가상계좌 공유문제와 관련, 이들 은행의 하나은행에 대한 타행환거래중단조치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직권조사에 나서자 은행들이 법적 대리인을 통해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은행은 공정위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앞서 "CD공동망은 은행들이 업무협조와 고객서비스를 위해 예산을 들여 구축해놓은 것"이라며 "국가가 편의에 의해 누구에게나 이용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카드는 하나은행을 이용한 편법을 통해 CD이용수수료를 절감하며 은행에도 수수료 수입 손실을 끼쳤다"며 "하지만 증권사나 새마을금고 등은 그같은 계약상 위반사항이 없어 공동망 이용을 제한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은행은 의견서 제출이후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심의에서도 다시 불공정행위로 결정되면 재심청구를 거쳐 법적 소송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삼성카드의 공동망 이용을 저지하려는것은 수수료 관련 손실문제도 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카드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은행들의 법률 자문기관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은행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에 가상계좌를 열어주자 공동망가상계좌 폐쇄와 함께 하나은행의 타행환거래를 중지했으나 한국은행의 중재로 하나은행 타행환거래 중지를 다시 해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