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할부금융이나 신용협동조합 등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해 온 유사 금융기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여신전문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광주 서구 모 할부금융 등 4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캐피털 회사의 대출 서류작성 등 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광주 동구 남동 모 신협에 대해서는 수신행위까지 한 혐의를 잡고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