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17일 식도암에 걸린 사실을 속여 9개의 암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유모(52.여.전북 전주시 덕진구)씨를 구속하고 남편 윤모(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부부는 지난 99년 10월 동네 의원에서 "윤씨가 식도암 의심이 있다"는 소견을 받은 뒤 곧바로 M생명보험㈜ 등 5개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9개암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3개월 가까이 보험금을 납입해오던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전북대병원에서 식도암판정 진단서를 발급받아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억1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