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수표 교부 수수료 등7종의 수수료를 인상,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수표 교부수수료는 권당 2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약속어음 교부수수료는 권당 3천원에서 1만원으로, 통장재발급 수수료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기업은행은 말했다. 이밖에 증명서발급 수수료, 명의변경 수수료도 각각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