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서울시 시금고 유치 대가로 1백억원 이상을 서울시에 출연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제공했다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3일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 은행이 지난 99년말 서울시와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출연과 서울시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1백억원대의 금액을 기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한빛은행이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 철회는 불가하지만 해당 계약을 추진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도 금고 유치경쟁 과정에서 금융회사들 간에 관행적으로 오고갔던 리베이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감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 금고를 유치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요구해왔으며 그 규모가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