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洸 < 한국외대 교수 / 前보건복지부장관 > 법인세 폐지를 두고 논쟁이 진행중이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온라인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고 참여한 3백79명 중 법인세 폐지찬성 50%,세율인하 30%,폐지반대 16%,관심없다 4%로 나타났다. 압도적 다수인 80%가 어떤 형태로든 법인세제가 바뀌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법인세 폐지 논의의 쟁점은 첫째,폐지의 목적이 무엇인가,즉 왜 폐지하는가? 둘째,가진자들에 대한 세금폐지가 정치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셋째,세수결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많은 세금 중 하필이면 왜 법인세 폐지인가? 다섯째,시기상으로 왜 지금 폐지인가?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법인세 만큼 문제가 많은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한마디가 다섯가지 질문 모두에 대한 답이 된다. '폐지'라는 용어에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한때 70%였던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6%로 인하되는 것이나,현재 28%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0%(폐지)로 인하하는 것이 근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앞에서 제기된 다섯가지 쟁점을 차례로 살펴 보자. 법인세 폐지의 목적은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크게 줄이고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데 있으며,경제정책적 측면에서는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며 해외기업의 국내유치를 통해 투자를 증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세계화 시대에 법인세 폐지의 장기적 동태적 효과는 실로 파격적인 경제 활성화일 것이다. 법인세 폐지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준다고 주장하는데,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이다. 법인세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법인세의 부담을 주주 근로자 소비자 중 주주만이 하고,둘째는 법인의 주주가 모두 고소득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법인세가 소비자 또는 근로자에게로 전가되면 법인세는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 방법이 아니다. 또한 법인세를 주주만이 부담하더라도 주식소유가 분산돼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이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의 부과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방법이 아니게 된다. 부자들에게 세부담을 높게 지우려는 정책의도가 있다면 이는 그 부담이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개인소득세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 폐지에 따른 세수결함 문제는 그 내용을 엄밀히 따져보면 단기적으로 그다지 심각하지 않으며,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법인세가 없어지는 만큼 배당의 증대와 사내유보의 증대가 이루어진다. 배당을 하게 되면 소득세가 그 만큼 더 징수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시켜 시설투자 등에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증대되며 이는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기업 가치의 상승이 반영된 주식에 대해 주식양도차익과세의 형태로 세제를 도입하면 상당한 세금이 징수되게 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더 진출하고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대하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 여타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된다. 많은 세금 중 왜 법인세 폐지인가에 대한 답은,법인세가 자원배분의 왜곡과 세부담의 불공평성에 있어 가장 문제가 큰 세목이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세계화·정보화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여건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으로 자본의 국제 간 이동성은 이제 완벽한 정도인데,국제경쟁력 확보의 관건인 자본과 고급기술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 폐지가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나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 대안이다. 법인세 폐지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제도의 완벽한 정비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배당소득에 대한 완벽한 종합과세가 실시돼야 하며,동시에 현재의 증권거래세 대신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도입돼야 한다. 법인세 폐지는 우리 소득세제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보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선사할 것이다. 법인세 폐지 논의가 우리 세제의 획기적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CHOIK01@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