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쌍용양회공업 등 국내 시멘트제조 7개사에 모두 45억5천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작년 11월초 시멘트 가격을 사전 협의해 회사별로 12.4~13.8% 올리고 같은해 12월에는 가격 인상에 대해 레미콘업계가 반발하자 인상률을 9%대로 협의,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와 관련, 각사가 독자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고 가격담합의 지원역할을 한 한국양회공업협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다음은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 ▲쌍용양회공업 11억5천340만원 ▲성신양회공업 7억180만원 ▲동양메이저 6억8천770만원 ▲현대시멘트 6억3천240만원 ▲라파즈한라시멘트 5억6천590만원 ▲한일시멘트공업 4억9천850만원 ▲아세아시멘트공업 3억1천58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