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과 대한생명 매각시에도 제일은행처럼매각후 부실을 정부가 책임지는 이른바 '풋백옵션'조건에 따른 사후부담이 불가피할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매각을 위해 제안서를 접수중인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매각시 매입가격외에 풋백옵션을 매각조건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재경부는 풋백옵션을 부가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사후부실에 대한 보장차원에서헐값매각이 불가피한 만큼 풋백옵션을 부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각대상 금융기관의 가격을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 보고있다. 그러나 정부도 제일은행 매각시 과도한 풋백옵션부담을 졌던 점을 인정하고 매각시한을 넉넉하게 잡아 자산건전성 등 자산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풋백옵션조건을관철시켜 사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제일은행 매각후 나중에 발생한 부실을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매각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국제관례상 풋백옵션을 부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풋백옵션 부가시의 매각가와 부가하지 않을 경우 매각가를 비교 제시해 매각금융기관 '제값받기'에 풋백옵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납득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은행매각과 관련, 조흥은행이 '정부지침에 따라 서울은행 인수에 나설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재경부에서는 비우량은행이 비우량은행을 흡수할 경우 지나치게 덩치가 커져 차후 민영화에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은행인수합병에 나서겠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조흥은행이 서울은행에 비해 건전성면에서 우월하다고 보기어렵고 노조반발도 클 것"이라고 말해정부가 조흥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에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