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12일부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 1∼30일의 단기 자금운영에 적합한 초 단기 수익증권인 '신한 신종MMF'를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실명의 개인이나 법인이면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초기입금은 개인 500만원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등이고 추가입금은 100만원 이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최저금액만 예치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실적배당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주택구입, 전세 잔금지불 예약금, 기업의 종업원 금여자금, 신협.금고의 영업자금 등 단기 대기성 자금운용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