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의 개설이 신고만으로 가능해 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 대규모 유통점포 설립을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매장면적 3천㎡(약 9백평)가 넘는 대형 유통점을 설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