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세 과세기간이 오는 2006년말까지 5년 더 연장된다. 제111회 정례회 회기중인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5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부산시가 `컨'세를 오는 2006년까지 더 연장하기 위해 상정한 '부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의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2006년말까지 5년동안 컨테이너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5년간 '컨'세 3천840억원을 거둬 들여 항만배후도로(5개 노선 48.52㎞)를 2005년까지 완공하고 착공하지 않은 1개 노선(온천천 고가도로) 8.03㎞는 2008년까지 건설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