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알선.중개해주고 금융회사측과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은 불법 사금융업체 6곳을 사법당국에 통보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채업자들이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융회사뿐 아니라 고객에게서도 수수료를 뜯는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업무 위탁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에는 대출 중개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소액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한 후 회비만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직접 신용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 02-3786-8655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