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3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추천한 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최고 1천만원을 빌려준다고 발표했다.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은 근로복지공단이 85%,평화은행이 15%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연 0.2-0.5%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