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3일 거제수협 조합장 재직시 비자금 조성을 통해 조합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벌금 1천500만원이 구형된 정상욱(51) 전 수협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 편법집행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탈법적인 처리를 묵인하거나 가담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비록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적고 관행이었다 해도 회계를 감독,시정해야할 위치로서 마땅한 변명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거제수협 조합장이던 97년 10월 조합비에서 미화 1만달러(당시 한화 900여만원)를 인출, 수협중앙회 고위간부에게 해외여행비 명목으로 건네는 등 같은해 2월부터 99년 11월까지 조합비 6천600여만원을 접대비 및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