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ndys@nso.go.kr 실업통계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큰 통계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통계지수가 체감지수와 다른 것같다는 논의가 있었고,실업통계의 작성기준과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대상주간(일주간)에 1시간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자'는 '취업자'로 분류되는데,한시간 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단기노동,일시적 노동 등 모든 유형의 취업을 포괄하기 위함이다. 이는 또한 국민계정의 총생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준이다. 즉 생산을 위한 모든 유형의 노동투입은 아무리 사소한 노동시간이라도 포함 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산성 등의 산출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기준아래에 따라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에게 자녀를 맡기고 그 대가로서 돈을 줬을 경우 할머니는 분명히 취업자로 포함되어야 하고,학생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을 얻었다면 취업자로 분류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는 정도로는 취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취업자만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노동시장의 심층적인 구조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취업시간대별로 취업자통계(18시간,36시간미만취업자 등)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18시간 미만 취업한 사람 중에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별도의 보조지표로 공표하여 노동정책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취업자에 대한 분류기준은 1시간으로 되어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통계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가지정통계로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전국의 약 3만가구를 매월 통계청의 정규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다.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약 5년동안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원은 해당가구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되고 이에 따라 응답자의 주관적인 답변으로 인한 소위 비표본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조사지침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실업자를 취업자로 분류하는 사례는 없다. 공식적인 통계작성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일반이 느끼는 기준상의 차이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인들의 총합이고 평균인 통계의 속성상 이러한 차이는 없을 수가 없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서 오는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통계의 작성을 위해 OECD 기준실업통계,구직단념자,불완전취업자,구직기간별 실업자,연령별 실업자 등 각종의 보조지표를 작성,제공해 오고 있다. 통계청의 실업통계는 적절한 통계적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