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28일 오후 4시 외환은행에서 채권금융기관회의를 열어 현대건설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등을 재의결한다. 채권단은 우선 1조4천억원의 출자전환과 7천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재의결한 뒤올 연말까지 연장돼있는 나머지 여신은 200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아직 집행되지 않은 1천925억원의 채권문제와 관련, 채권액 신고 등을 통해 지원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출자전환에 포함시키기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한 기관의 채권은 무담보채권의 경우 영화회계법인이 산출한 청산가치(20.1%)를 적용해 2004년에 만기 무이자 회사채로 지급하도록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만기연장 여신 대상 중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된 2천억원 가량의 회사채는 프라이머리 CBO의만기까지 1년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만기연장된 여신은 내년부터 연 7.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현대건설에 대해 최대 1억달러의 수입 신용장(L/C)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금리는 3개월 리보+4%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금융기관의 배정분을 제외하면 수입 L/C 지원분은 약 8천5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한승호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