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조회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또 내년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해'로 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숨진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인이 조회해볼 수 있는 상속조회 신청 건수가 올들어 10월까지 4천125건으로 지난 한해 3천247건을 이미 넘어섰다. 99년에는 1천877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신청을 받아 8개 금융권역 협회에 의뢰한 건수도 10월 현재 3만24건으로 99년 1만458건, 2000년 1만9천513건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조회결과 계좌가 있는것으로 확인된 비율도 99년 28.1%, 2000년 34.6%에서 올해는 54.4%로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는 지난 7월 상속조회제도의 조회대상이 사망자 뿐 아니라 심신상실자, 실종자까지 확대되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거래 계좌 유무만 알 수 있던 조회범위에 보증채무 보유 여부도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0월 사이 하루 평균 359건 모두 8만1천139건의 민원상담이 금감원에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5%나 늘어나고 금융분쟁을 포함한 서류민원도 작년보다 19.1% 증가한 1만9천597건이 접수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토요전일상담근무제를 실시, 평일을 이용할수 없는 소비자들을 위해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민원 즉시처리 시스템을 개발, 처리기간을 2∼3일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가 확산되고 금융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을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해'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