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수백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권고 등으로 그치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신의섭 의원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해 3천㎡ 이상 대형유통시설 15곳(점포 1천171개)에 대해 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는 물가안정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작년에 대형유통업체 15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10곳을 적발하고 시정 4건, 시정권고 6건에 그쳤다. 올해는 15곳 전체에서 156건이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는 현지시정(112건),시정권고(44건)하는 등 2년동안 위반행위 수백건을 적발하고도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고 현지시정 등에 그치고 있어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시는 물가안정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격표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도 모 백화점이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고있는 것을 적발하고도 시정권고에 그쳤다. 신의원은 "대형점이 재래시장이나 소규모점포를 밀어내고 지역상권을 독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백화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하지않고 3월과 4월 2회만 실시한 것은 단속의 본래 목적보다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반증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앞으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연합뉴스) 나경택 기자 k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