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온 주공·토공 통합에 관한 법안심의가 어제부터 국회 건교위에서 시작돼 주목된다. 이 문제는 통합대상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다 택지개발을 비롯한 건설정책 재조정과 연관돼 있고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두 기관의 통합이 결정된 뒤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선구조조정 후통합'을 요구하는 토공과 '선통합 후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건교부 입장이 날카롭게 맞서 있는데다,상당수 국회의원들도 성급한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바람에 이번 회기중 법안통과 전망이 불투명해 더욱 그렇다. 두 기관이 합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주공의 주택분양사업은 물론이고 토공의 택지개발사업도 상당부분을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고,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공기업이 계속 도맡아야 할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통합시기일 뿐 통합 그 자체는 움직일 수 없는 대세라고 본다. 그런데도 논의의 초점이 통합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느냐는 점에 모아지지 않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합병시기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토공측은 성급히 합병할 경우 부실규모만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건교부는 그동안 구조조정은 할 만큼 했으니 더이상 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밀어붙이고 있다.그러나 그 배경에는 이대로 통합할 경우 수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주공보다 불리하다는 토공측의 계산이 깔려 있고,주무부처의 정책결정에 산하기관이 반발하는데 대한 건교부의 언짢은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각자 구조조정을 한 뒤 통합하건,통합부터 하고 구조조정을 하건 다를 것이 없는데도 논란이 분분한 까닭은 토공측 주장대로 통합 뒤 조직갈등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런 집단이기주의부터 척결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쉽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한가지 강조할 것은 주공·토공의 통합취지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책효율을 높이자는데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통합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논의내용도 이제는 통합시기보다 통합 이후의 기능 재정립에 맞춰져야 마땅하다. 그래야 성공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의 사례가 될 것은 물론이고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시장자율적인 건설정책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